코레일, 20일부터 낮 시간, 토·일·공휴일은 전면 휴대 가능
$pos="C";$title="지하철 안 자전거보관소.";$txt="지하철 안 자전거보관소.";$size="409,307,0";$no="200906161555049192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앞으로는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코레일은 20일부터 서울도심과 남양주, 양평군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잇는 전철노선인 중앙선(용산~국수) 전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휴대품관련 규정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길이가 158cm를 넘는 물품을 갖고 전철에 탈 수 없게 돼있으나 중앙선에선 이런 규정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중엔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피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에만 자전거를 갖고 타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엔 무제한 자전거휴대 승차를 할 수 있다.
또 승강장 혼잡을 감안, 내리고 탈 역을 지정해 도심지역은 한강변 자전거전용도로에 붙어 있는 이촌역·서빙고역에서, 서울외곽지역은 중랑역 이후 국수역까지 12개역 에서 자전거 휴대승하차가 가능하다.
이선현 코레일 광역영업팀장은 “한강을 끼고 달리는 중앙선은 곳곳에 명소가 있어 꾸준히 자전거 휴대요구가 있어 왔다. 자전거 휴대승차를 계기로 자전거를 활용한 레저문화가 새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면서 “자전거휴대에 필요한 시설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지하철구간이나 혼잡시간대 이용으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주의해줄 것과 꼭 지정된 역과 시간대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전거휴대 승차의 해외사례로는 독일의 경우 자전거 표시가 된 열차에선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이나 대만 지하철, 일본 등은 지하철이나 전철 외곽지역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도록 돼있다.
<중앙선 전철 자전거 휴대승차 개요>
▣ 자전거 휴대승차 지정역
- 도심지역 : 이촌, 서빙고역(한강자전거 전용도로와 접근성 우수)
- 도심외곽지역 : 중랑~국수역
▣ 휴대가능 시간
- 평일(월~금) : 오전 10시~오후 3시, 9시 이후(승차시간 기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전면 허용
▣ 방법 : 전철 맨 앞 칸과 맨 뒤 칸 빈 공간 활용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