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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문턱 높네

기업공개 주간 증권사 까다로운 참여조건 불만

최근 공모주 청약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기업공개 주간을 맡은 증권사의 방침에 따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삼성증권은 11일부터 이틀간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둔 한미파슨스의 일반공모 청약을 실시한다. 삼성증권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한가지는 반드시 충족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산합계가 3개월 평균 2000만원 이상이거나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급여를 이체하거나 ▲CMA를 통해 적립식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이체한 고객이어야 한다는 것. 사실상 기존에 삼성증권과 거래하던 '우수고객'에게만 청약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다.

ARS를 통한 청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지점방문을 통해 청약에 참여해야 한다. 회사원 이모(30)씨는 "최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한미파슨스 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삼성증권의 청약 조건 문턱이 너무 높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컴퓨터를 통해 HTS 거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주식 거래는 ARS를 이용해왔지만 이번 공모 청약의 경우 지점방문이나 HTS만을 통해 가능하다"며 "고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청약 조건"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간사 삼성증권 측은 청약 조건 설정은 회사의 권한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자격을 기존에 삼성증권과 거래하던 우수 고객 위주로 정한다는 방침을 몇 년 간 고수해왔다"며 "청약 고객 기반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는 충분히 많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일반공모 청약을 실시한 어보브반도체조이맥스,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차이나그레이트스타 등의 경우 주간을 맡은 증권사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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