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색.금융제재 강화..中요구로 '결정'→'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상정, 회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고위 관계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초안이 회람된 뒤 논의를 거쳐 결의안이 12일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국가가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부 이사국이 반대한다 해도 표결 통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진영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 임기 2년의 이사국 멤버에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적 입장을 취해온 국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만장일치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이 결의안 초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돼 있고,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토대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무기금수 대상에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한다(decide)'로 돼 있던 이 조항은 중국의 요구로 문안이 다소 약화된 '촉구한다(call upon)'로 최종안에서는 바뀌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 등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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