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정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공 교육감이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공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감 선거는 공 교육감과 2위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가 1.78%에 불과한 접전이었기 때문에 만약 차명 예금이 제대로 신고됐다면 (재산 문제가)다른 요소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가진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었다"며 공 교육감의 재산 신고 누락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 "공 교육감이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신고를 한 경험을 볼 때 (차명 예금도)재산신고 대상인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부인 명의로 관리 해오던 차명재산 4억3000만원을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와 사설 학원장이자 자신의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의 경우 친족을 제외한 인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공 교육감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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