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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도시락도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정부, '하절기 식품안전대책' 논의.. "식중독 사고 지연보고시 과태료 강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판매한 도시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원인 조사를 위해 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일정 기간 판매음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한다는 방침.

또 지방자치단체별 식중독 발생특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일반 국민과 조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3대 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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