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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설립운영 법률안 철회하라”

인천대 교수協, “학내 구성원 의견 수용” 요구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구을) 등 여야 국회의원 65명이 공동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4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인천대 설립·운영 법률안은 학내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철저히 배제 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인천대의 안에는 총장 외에 총동문회장 추천자 등 4명의 학내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 ‘인천대 법인화 법안' 에는 학교 이사를 모두 9명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학내 인사는 총장 1명이다.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장 1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추천1명, 기획재정부장관 추천1명 등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수협은 이날 “국회 법률안은 국립대 특수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교 내부인 참여 보장을 삭제했다”며 법안 철회와 함께 대학 내 의견을 반영할 통로 보장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 회장 남호기 교수는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법인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이번 법률안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또 “국회가 발의한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은 대학의 경쟁력과 전혀 무관한 낙하산 인사를 위한 계획"이라면서 “인천대 국립화를 명목으로 기존의 국·공립대를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의원실 이평기 보좌관은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부분에는 충족되지 못했지만, 법인화의 취지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수협이 주장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지나친 반응이며 기본 안을 참고로 해 그동안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고 교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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