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중 국제업무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를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민간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개발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외자유치의 보이지 않는 벽"=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외자유치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있다.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땅을 분양받아 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또 주택, 상가 등을 분양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 큰 어려움이 제기된다는게 정부측의 논리다.
이같은 논리는 정치권에서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꼴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개발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이 조성될 때 랜드마크 빌딩이나 호텔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해제하겠다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만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시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자유구역만 외자유치하나..그럼 우리는?"= 하지만 이같은 정부측의 논리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다. 다른 공공택지 사업지구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분류된 공공사업은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포함된다. 이에 경제자유구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게 이들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방 사업지구에서는 미분양 파고가 심각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품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경제자유구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건 특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 혁신도시 관계자는 "상한제는 혁신도시에서도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이라며 "경제자유구역만 이를 완화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황해혁신도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타지역과 다른 혜택을 부여해 주는 특별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인천뿐 아니라 전체에 걸쳐 완화정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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