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남과 경북, 경기 등 8개 시·도 농민 61명 입건
온풍기 설치업자와 짜고 지자체 보조금 6억원 슬쩍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온풍기 설치에 드는 공사비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타낸 이모(56)씨 등 농민 61명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허위계산서를 내준 온풍기 제작업자 임모(46)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입건된 이 씨(충남 서산)는 지난해 11월 충남도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전기온풍기 설치비의 절반(1000만원 한도)을 지원키로 하자 공사비를 부풀려 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이 설치한 온풍기의 실제 비용 1500만원의 50%인 750만원을 내야 했지만 2000만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지자체로부터 250만원을 더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온풍기제작업자 임씨는 이씨에게 2000만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
경찰관계자는 “온풍기업자들은 값을 깎지 않고도 온풍기를 팔 수 있고 농민들도 적은 돈을 들여 온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경북, 경기 등 8개 시·도에 사는 농민들이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각 자치단체들이 화훼농가에 주는 온풍기 설치보조금을 적게는 8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씩 모두 6억원 상당을 타냈다는 것을 밝혔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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