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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 3억원 부과받아

키움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분할호가를 제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KRX)는 2일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코스피200 옵션 최종거래일 등에 옵션 Deep-OTM(깊은 외가격) 종목을 중심으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키움증권에 대해 제재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코스피200 옵션의 최종거래일 등에 옵션 Deep-OTM 종목에서 자기매매 계좌로 18만2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했다. 매도물량 증대를 통한 수익 증대를 꾀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거래소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분할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해 여타 시장참여자의 배분 물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시장의 공정 질서를 저해했다"며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 요구도 이번 제재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또한 코스피200 옵션의 최종거래일에 옵션 Deep-OTM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 증대를 위해 9000회에 걸친 분할호가를 제출해 '회원경고'조치를 받았다.

<용어설명>

* Deep-OTM(깊은 외가격) 종목

-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 간 괴리로 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 종목(OTM, Out of the Money) 중 그 폭이 더 큰 종목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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