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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절도범 공소시효 착각 귀국 '덜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40대 구속영장

○···5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40대 차량 절도범이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 귀국했다가 경찰서행.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47)씨는 지난 2003년 6월말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노상에 주차돼 있던 박모(37·여)의 싼타페 승용차를 훔친 뒤 같은 차종의 사고차량 번호판을 부착해 1350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챙겼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차량에 같은 종류의 사고 차량 번호판. 차대번호 등을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훔친 차량을 중고차 매매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김씨는 범행이 들통 나자 2004년 2월18일께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 장기 체류하다 절도죄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착각해 지난 4월1일자로 입국했으나 용의자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국내에서 숨어지내다 결국 경찰에 덜미.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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