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원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는 것이 원칙으로 이건희 전 회장의 항고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은 이곳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4부가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4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BW 발행이 유·무죄인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고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9일 삼성SDS의 BW를 헐값에 발행하고 이 전 회장 자녀들에게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BW 발행이 유·무죄인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456억원의 양도세 포탈과 합쳐 다시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정하게 된다.
한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에버랜드 대표 허태학ㆍ박노빈씨 사건은 원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5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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