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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앞으로 서울의 대형건축물 및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건축 관련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건축심의가 서로 연관돼 있음에도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심의가 이뤄져 대부분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19건의 경우 최단 136일, 최장 654일이 소요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102건의 경우 최단18일, 최장 319일이 소요됐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는 심의기간이 평균 302일, 최장 654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건축 관련 인·허가 심의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미 허가된 사업과 비교하면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4개월(116일)에서 3개월(81일)로 단축되고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의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관련부서나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묻던 것을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과정이 일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이해관계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전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건축합동심의'는 오는 6월부터 실시하고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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