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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찬물 끼얹기' 분양점검

송도·청라 '떴다방' 형식적 현장파악에 투자위축 우려


"간신히 되살아나는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크다"(청라지구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 관계자)

국토해양부의 인천 송도ㆍ청라지구 떴다방 현장점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제대로 투기를 차단하지도 못하면서 실효성 없이 하나마나 점검으로 오히려 분양시장에는 역효과를 낼 수도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연일 강도높게 투기 차단을 외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김에 떠밀려 급조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국토부의 현장 점검을 시장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풀이하기도 한다.

어쨋든 국토부가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정부는 규제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건설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연히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앞장섰고 숨죽이던 분양시장은 조금씩 되살아났다.

특히 올해 최대 관심지인 송도ㆍ청라지구에서 잇따라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송도ㆍ청라지구 현장을 점검한다며 주택국과 토지국 소속 공무원 2명과 경제자유구역청 8명 등을 투입, 3개조로 나눠 현장점검반을 꾸렸다. 지난 20일부터 떴다방 등 불법 분양권 전매가 벌어지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떴다방 업주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을 동원한 단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은 없는 실태파악 차원의 점검이었던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이 불법 통장거래나 떴다방 활동실태를 조사하는 차원"이지만 "계약서 작성을 버젓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의 우려는 상당하다. 정부가 투자를 부추길 때는 언제고 조금 반응이 나타난다고 소문나게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풀어줬던 정부가 일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번에는 엄청난 투기열풍이 부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송도나 청라는 청약자 대비 투자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청약에 관심 많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장점검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모르지 않지만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답했다.

송도ㆍ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초과와 85㎡미만은 각각 1년과 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내년 2월11일까지 계약한 경우 양도세는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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