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21일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연명치료 중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이라며 철저한 의학적 기준을 통해 치료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현재 환자의 상태는 인공적인 호흡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영양공급이 잘 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 내용(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현재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또 "연명치료중단 기준이 의학적인 것이지 법률학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사망임박 단계를 정의하는 것은 대법원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병원측은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정, 식물인간 상태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이 날 발표했다.
1단계는 뇌사 또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임박 단계로 자기 결정권이 없더라도 가족들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결정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소송을 건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3단계는 자발호흡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환자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진후에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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