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연차 돈 수수' 부산고검 검사, 직무집행 정지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고검 김모 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김 검사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 등 경남지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6년 전후로 전별금 명목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