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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銀 노조, 영업 시간 변경 법적 대응

SC제일은행 노조는 5개 점포의 영업 시간을 30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C제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조측은 이날 은행측의 임단협 위반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부터 SC제일은행은 임단협에서 노조와 6월말까지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영업시간 개선을 하자고 협의한 사항을 어기고 5개 점포의 영업시간 시작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영업시간이 변경된 5개 점포는 광화문·잠원동·도곡 스위트·합정동·분당 정자지점이다.

이에 노조는 임단협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점포들의 영업시간 변경을 전면보류하라고 은행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날 결국 법적 대응까지 시도하게 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TFT를 통해 은행과의 협상을 시도했다"며 "은행측이 영업시간 변경을 담당하는 소매 금융 담당 부행장이 아닌 다른 부서의 부행장을 협상자리에 내보내는 등 노조를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명백한 임단협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쟁의 행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SC제일은행측은 이와 관련, TFT를 통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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