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바이오텍은 지난 4월7일 위변조 신고한 어음과 동일한 10억원 규모의 어음이 또 임의로 위변조(칼라복사) 발행돼 신한은행 방배기업금융지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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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09.05.19 17:32
중앙바이오텍은 지난 4월7일 위변조 신고한 어음과 동일한 10억원 규모의 어음이 또 임의로 위변조(칼라복사) 발행돼 신한은행 방배기업금융지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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