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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실태 점검

20일부터 6월8일까지 연면적 1만㎡이상 비주용 건축물 107개소 대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20일부터 6월8일까지 건축물분야 대형건축물과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건축물과 공개공지 유지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축법 제78조·제7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1만㎡이상인 비주용 대형건축물 1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정비·관리를 위해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도를 통해 건축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축물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지도하고, 무단용도 변경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시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단계적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금천구청 건축과(☎2627-163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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