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다문화지역공동체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마련…빠르면 내달 공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주민이 외국인 지원시책들을 ‘심의’하게 돼 눈길을 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2007년 충남지역 군단위로선 처음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당진군이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를 손질한다.
거주외국인 처우 기본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당진군 외국인주민지원조례’로 고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바탕을 만들고 내달 주민들 의견을 들어 이르면 6월말 공포된다.
당진군은 지난 11일부터 외국인에서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바꿔 부르고 있다.
이로써 4월말 기준으로 당진군에 사는 2979명의 외국인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또 거주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강화, 자문기능에 머물고 있는 기능을 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심의권 등을 주어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외국인주민이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도 지원대상에 넣는다.
외국인주민은 당진군에 90일 이상 살며 생계활동을 하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사람,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다문화 이해증진과 지역사회의 화합도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