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소예의 '횡령, 배임 혐의발생' 공시와 관련해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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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09.05.15 16: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소예의 '횡령, 배임 혐의발생' 공시와 관련해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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