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인가조건이 완화된다.
사내대학은 현재 삼성전자공과대학교(4년), 삼성중공업공과대학(2년), 화진화장품단하대학(2년, 개교 예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입법예고할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인 단독 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 대기업 위주의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만이 사내대학에 입학 가능하던 것을 '입학 당시 당해 사업장은 물론, 협력 업체에 재직 중인 자'까지 입학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 교사(校舍)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재직자가 일터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내대학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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