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 한시 지원
최근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 복지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가 늘고 있다.
이들 빈곤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 제도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2만7000원) 미만이고, 총재산이 지역별 일정기준(시 지역 8500만원、군 지역 7250만원)이하여야 한다.
또 금융재산이 300∼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1인 가구기준 12만원, 6인 가구기준 40만원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531억원(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을 확보해 총 5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재산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오는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며, 추가로 신청을 하는 가구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한시생계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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