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지속으로 자금중개기능 저하가 심각해지면 한시적인 직접규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와 대응방안'에서 "단기투자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의 자금이동 지속으로 자금중개가 악화되면 한시적으로 MMF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정 금융기관 자산운용에서 MMF 투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공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의 발행어음·단기증권을 MMF투자대상에 의무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MMF 수탁고 증가를 위해 직접규제를 사용할 때 금융상품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기준으로 MMF의 수탁고는 13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근 MMF 증가액의 대부분은 예금·국공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됐다. 이는 MMF 투자자금이 금융권에서만 순환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위원은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는 경기부양·구조조정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면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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