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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체조직 요양급여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앞으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와 가격을 평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어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와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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