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읍면동서 신청접수 실시…0∼1세 대상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11일부터 일선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만 0~1세(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3인가족 기준 129만원이하, 4인가족 기준 159만원이하, 5인가족 기준 188만원이하, 6인가족 기준 218만원이하여야 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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