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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ㆍ토공통합법 개정안 표결처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209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정비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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