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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 판결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접수했다.
청보위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하고, 유해매체 판결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주문'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했으나 동방신기 측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판정이 취소됐다. 청보위는 "심의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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