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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돼지독감 감염자 확인시 日입국 제한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 입국을 제한키로 한 일본 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환자 3건이 신고된 가운데 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이 여성은 최근 멕시코 남부를 여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여성은 아시아 최초의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자로,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미국 보건당국에 최종 판단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감염 의심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골든위크를 앞두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계수준을 전염병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4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감염증법에 근거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선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돼지 인플루엔자를 법정전염병 수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바이러스의 일본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와 건강검진 등의 대책을 철저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아시아 전역이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일본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난 외국인은 일본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나라의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6개월 이내 체류자는 무비자로 일본을 방문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50대 여성이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자로 판명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 정해져 일본 입국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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