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은법 개정안 처리 29일 재논의

27일 재정위 전체회의서 경제수장 빅4 설전 난타

한국은행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수장들의 치열한 설전과 국회 상임위간 이견차이로 결국 무산됐다.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수장 '빅4'들를 한은에 단독조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각자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성태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장들은 모두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진동수 위원장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 안정을 위한 정보 취득이 목적이라면 금융감독 당국과의 정보 공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도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는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굳이 중앙은행이 은행,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을 비롯해 심지어 시골에 있는 단위 농협까지 실지 조사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 역시 "부처간 조직 이기주의를 뛰어 넘어 국가 백년대계에 부합할 중앙은행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와대 직할로 금융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태 총재는 금감원이 공동검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공동검사를 나서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독 조사권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한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위기상황 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안에 '금융정보 공유위원회'를 설치해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그동안 한은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