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씨에 대해 검찰이 "사회 투명성과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시켰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추징금 6억9100여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씨는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시골 촌부가 청탁 몇 번 받은 게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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