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부터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제 시행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200명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가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된다.
최소합격인원제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올해 시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감정평가사는 △2004년 140명 △2005년 154명 △2006년 181명 △2007년 172명 △2008년 167명을 각각 배출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시험에서도 최소합격인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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