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토목 68%.건축 72% 미만때...5월1일부터 적용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건설사들의 상습 덤핑공사 수주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인수 거부 낙찰률을 현행보다 4%p 상향조정한다.
강화된 기준은 5월1일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조합의 이같은 조치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의 해소와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조합은 작년12월 보증인수 거부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상승되며 보증거부될 건설공사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종전보다 각각 4%p 오른 토목 68%미만, 건축 72%미만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 대해 연간 신용등급별로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으로 제한하는 보증인수 제한범위는 종전과 같다.
조합은 토목공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중 13%, 건축공사의 38%가 보증거부 기준에 미달해 이행보증서 발급을 제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가입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64.8%로 조합의 보증인수 거부 기준보다 훨씬 낮다. 이에따라 건설사들의 최저가 대상 공사의 낙찰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발주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경, 환경설비, 산업설비 공종은 인수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관계자는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최저가 공사의 저가 덤핑투찰에 따른 출혈경쟁이 감소하고 공사낙찰률이 상승돼 궁극적으로 전체 건설업계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