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기자
입력2009.04.21 11:33
ST&I는 21일 정양숙 씨가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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