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규제 지정.해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오는 6월부터는 주택가격 동향이 실거래 가격지수로 공표된다.
이에따라 호가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시세로 겪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고 보다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해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활용하는 반복매매모형으로 실거래 가격지수를 만들어 6월부터 공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반복매매모형은 재고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번 이상 반복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구해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 1월을 기준(100)으로 작성되며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매월 공표된다.
계약일 기준과 신고일 기준 지수가 각각 작성되며 공표 대상은 계약일 기준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 시차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지역은 도심권(중구.종로.용산),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서남권(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동북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등 5개 생활권역별로 나눠 발표된다.
국토부는 실거래에 기반한 가격지수가 발표되면 소비자들의 혼선이 줄어들고 주택정책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해제 등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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