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필수기자
입력2009.04.20 18:39
모빌링크텔레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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