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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분을 정산한 결과, 건강보험은 214억원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과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이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지난해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로 확정된 지난해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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