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결의 1718호 8항의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이견 없이 모두 찬성했다.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로켓) 발사를 비난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유엔 회원국에 대해 결의 1718호 8항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결의 1718호로 설립된 제재 위원회는 이달 24일까지 제재를 가할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리스트에 올라갈 북한 기업은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나아가 위원회가 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보리가 같은 달 30일까지 관련 조치들을 조정하는 행동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 6자회담의 지지와 조기 재개 ▲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 ▲ 2005년 9월 19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공동발표한 공동성명과 부속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북한에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1718호에 따른 제재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재 이행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것을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삼가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6년 안보리 결의의 경우 뒤이은 북미간의 대화로 이행이 흐지부지됐고 이번엔 이보다 구속력이 약한 의장성명 형태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대북제재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유엔 결의 1718호의 제재이행 방안을 제출한 나라는 73개국과 유럽연합에 불과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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