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0일간 시내 중·대형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1041채)을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요청해 무늬만 공개공지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개월간 시내 대형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175채를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천막·샷시설치 영업장 사용 5건, 주차장 사용 2건, 출입구 폐쇄 2건, 광고탑·실외기 설치 2건 등 모두 사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공적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공개공지, 쌈지공원(빌딩 사이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 공간) 등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난 2월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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