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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96% 법위반...안전불감증 여전

추락사고에 대비한 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업체의 96%가 법을 위반,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0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일환으로 전국 884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847개(96%) 적발현장에 대해 관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미실시한 건설업체 18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작업중지명령 20개소, 안전보건진단명령 2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 48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지시 3481건 등을 조치했다.

공사현장당 평균 4.1건을 위반해 지난해 3.8건보다 위반건수가 소폭 증가했으며 적발된 현장 중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평균 위반건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설현장은 여전히 법위반과 재해위험이 많은 만큼 사업주의 지속적인 재해예방관리와 감독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다"며 " 발주, 설계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도록 건설관련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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