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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고' '카인과 아벨', 잔인한 장면 방통심의위 민원 접수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
SBS 월화드라마 '자명고'와 수목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잔인한 장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이하 방통심의위)는 6일 2월 한 달간 접수된 시청자 민원 120건을 집계해 시청자 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지상파방송 민원 79건 중, 윤리성 관련 민원이 20건(25.3%) 접수됐고 이중에는 객관성 13건(16.5%), 공정성 11건(13.9%), 권리침해 10건(12.7%), 소재 및 표현기법(선정·폭력성 등) 7건(8.9%), 방송언어 4건(5.1%), 간접광고 3건(3.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예고편에 대해 시청자 이목을 끌기 위한 내용구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명고'의 경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 SBS수목드라마 '카인과 아벨'은 총으로 머리를 쏘고 피가 튀는 장면이 섬뜩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2부 '우리 결혼했어요'의 지난 2월 22일 방송분의 경우는 예고편으로 방송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됐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는 동 예고편과 관련해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검토,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하고, 심의규정 적용이 어렵거나 위반 정도가 극히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전달해 제작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케이블방송 민원은 총 36건이 접수돼 지난달에 비해 2건이 증가했다. 1월에 이어 소재 및 표현기법(선정·폭력성 등) 관련 민원이 9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홈쇼핑 관련 5건(13.9%), 객관성, 윤리성 및 방송언어 관련 민원이 각각 2건(5.6%), 공정성 및 권리침해 관련 민원이 각각 1건(2.8%) 접수됐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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