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노란우산공제";$txt="중앙회 김기문 회장(중앙)이 추첨인으로 나서 제주관광 이벤트 추첨을 하고 있다";$size="408,356,0";$no="2009040515541513336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제주도관광이벤트'를 실시해 평월의 두 배인 1300여명이 한달 동안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회는 3월 가입자중 25명을 추첨해 1명의 동반인과 함께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의 제주관광을 실시한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ㆍ사망등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마련을 위한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월 납부하는 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에 대해서는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제가입자를 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상해로 인한 휴유장애 또는 사망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월 현재 현재 가입자는 총 1만7300건으로 연말 2만4000건에 달할 것으로 중앙회는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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