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베리앤모어에 대해 감자 무효 소송 제기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6일 오전까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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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09.04.03 17:53
수정2009.04.04 01:3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베리앤모어에 대해 감자 무효 소송 제기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6일 오전까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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