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 김모(42)대표와 프리챌 손모(33)대표가 불법 복제된 방송 프로그램을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이 공유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김 대표와 손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05~2006년 공중파 방송 3사가 제작한 드라마 등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만든 뒤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이를 공유토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에게는 프리챌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구리'를 통해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판도라TV 2만8000건, 프리챌 2만건, 파일구리 1만1000건 정도가 방송저작물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파일구리의 경우 음란동영상물이 너무 많아 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판도라TV는 동영상 앞뒤에 붙는 광고가 전체 수익의 95%를 차지하며 1회 업로더 할 때마다 100원 정도를 지급, 일반 네티즌들의 업로드를 유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파일구리의 경우 유료회원제로 1개월에 4400원을 지급하면 마음대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니터링이 있었지만 불법 영상물에 따른 수익이 많아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있었다"며 "검찰 조사 이후 어느 정도 불법 영상물 유포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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