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에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 i-PIN)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존 아이핀 구조를 개선한 '아이핀 2.0' 서비스를 올해부터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가능토록 아이핀에 연계정보(CI)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아이핀 이용 시 발급기관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핀 계정(ID) 통합관리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3단계에 걸쳐 아이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09~11년)는 기반조성, 2단계(12~13년)는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 적용, 3단계(14~15년) 모든 민간분야로 아이핀 도입 확대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해 3년간 위반행위 횟수별로 과태료(2000만~3000만원)를 차등 부과키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처리지침은 과실이나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거나 사업규모, 위반 동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까지 과태료를 증액할 수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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