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타법인 출자 결정이후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8점을 예고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규정 제35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제35조의2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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