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건설 및 영동건설 등 7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c등급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대주단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채권은행협약' 적용업체의 경우 위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용위험평가 결과 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C등급 업체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에 나설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대주단 협약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태왕건설을 비롯해 영동건설, 대하건설, 새한종합건설, 중도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 대아건설 등 5개사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