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손보協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부당"

손해보험협회는 26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민영의료보험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영의보의 보장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과 일자리 창출 노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날 광화문 뉴서울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민영의보의 주 가입대상이 중·서민계층임을 감안할때 보장범위를 제한하면 이들 계층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보장제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손보사의 15만 설계사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불황과 맞물려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올 회계연도 사업목표를 손해보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로 정하고 신성장기반 마련과 회원사 경영효율화 지원·이미지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보험·문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자전거 보험 등 녹색성장 연계 상품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보험사의 종합적인 위험보장 수요와 금융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회장은 "보험사에 예탁된 고객의 지급결제용 자산은 일반계정과 분리돼 100% 대행은행에 예치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없다"며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로 고객서비스가 확대되고 보험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을 효율화해 구상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진하며 예금보험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상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교특법 위헌결정으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정부부처와 함께 교통안전의식 계도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홍보활동을 추진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행위에 무면허 운전이 보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죄 신설을 추진하고 보험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고 손보사의 보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 회장은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개인진료정보 사실확인 요청권이 조속히 신설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