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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스, 2억원 어음 위·변조 발생

오페스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2억원 어음이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지급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신고처리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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