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2억원 어음이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지급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신고처리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선미기자
입력2009.03.17 07:28
오페스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2억원 어음이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지급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신고처리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