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리이에스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번복했다"며 불성실 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 규정에 따라 16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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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기자
입력2009.03.13 18:4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리이에스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번복했다"며 불성실 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 규정에 따라 16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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