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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故(고) 장자연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가족과 고인의 심경고백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유 모씨의 진술 내용이 이견이 없을 경우 재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경찰서측은 13일 오후 "유 모씨의 진술내용을 유가족에게 확인한 뒤 이견이 없으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결과 유 모씨는 고인이 남겼다는 심경고백 문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며 "재수사할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5시간 동안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나온 고인의 호야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인 유 모씨는 "자연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좋은 곳으로 갔음 좋겠다. 더이상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음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문서 관련 조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유 모씨는 "안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함구했다.
'고인의 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돼 있는데, 문서가 유서인가 계약서 인가'라는 질문에는 "계약서는 아닙니다"라며 "문서의 원본과 사본 모두 유가족에게 넘겼다"고 답했다.
한편 유 모씨는 지난 12일 오후 "고인의 심경고백 문건은 유가족에게 전부 전달했습니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이 문건에는 "저는 나약하고 힘 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와 서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필체로 적혀 있다.
고인의 시신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에 발인식을 마친 뒤 8시 경기도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됐다. 유해는 고인의 부모 묘가 있는 전라북도 정읍에 안치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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